다정한방문요양재가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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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서비스이용요금

  

방문목욕 이용요금

구분 금액(원) 본인 부담금
일반 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2,160 12,324 7,390 4,930
가정 내 목욕 74,070 11,111 6,670 4,450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46,250 6,938 4,160 2,780
※ 방문 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 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 이용 가능
※ 방문 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 서비스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이용절차안내

1. 신청

- 65세 이상 노인분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 질병을 가지신 분
-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장기 요양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판정

장기 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판정합니다.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신상태 및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 요양 등급 판정

3. 결과 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이용 계획서를 송부합니다.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

4. 서비스 이용

노인 장기 요양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계약을 통해 급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정한방문요양재가복지센터    |    TEL : 010-8987-7930    |    E-MAIL : eumhee7930@naver.com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0가길 4 2층 201호 (안암동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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