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한방문요양재가복지센터

본문 바로가기

방문요양서비스이용요금

  

방문요양 이용요금(방문당)

급여제공시간 금액 (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15%) 40% 감경자 60% 감경자
30분 이상 16,190 2,429 1,460 970
60분 이상 23,480 3,522 2,110 1,410
90분 이상 31,650 4,748 2,850 1,900
120분 이상 40,280 6,042 3,630 2,420
150분 이상 46,970 7,046 4,230 2,820
180분 이상 52,880 7,932 4,760 3,170
210분 이상 58,930 8,840 5,300 3,540
240분 이상 65,000 9,750 5,850 3,900

※ ‘30분 이상 ~ 180분 이상’ 은 1일 3회까지 이용 가능
※ ‘210분 이상’ / ‘240분 이상’ 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 가능
※ 기초수급자 100% 무료 이용 가능
※ 수급자유형 경감자 구분
 • 본인부담40%감경대상자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본인부담60%감경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차상위감경대상자(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생계곤란자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 월 이용 한도액 (공담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 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급여비용 가산이란?

• 18시 이후 06시 이전, 토요일,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 비용이 적용돼서 본인 부담금이 증가합니다.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가산 종류 가산 비용
22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 비용의 3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 급여 비용의 30%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급여 비용의 50%

※ 가산 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은 22시 이후 06시 이전 가산은 적용되지 않음
※ 일요일과 유급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50% 가산 적용
※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동일하게 가산이 적용됨

주·야간보호

가산 종류 가산 비용
18시 이후 22시 이전 급여 비용의 2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급여 비용의 30%

※ 18시 이후 22시 이전·공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다정한방문요양재가복지센터    |    TEL : 010-8987-7930    |    E-MAIL : eumhee7930@naver.com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0가길 4 2층 201호 (안암동1가)

COPYRIGHT © 성북방문요양.닷컴 ALL RIGHT RESERVED